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아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2020년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정기분』계속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부과예고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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