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실시계획의 수립)에 따라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제4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시보 등에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