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문 공시송달

1. 송달 대상자 : 권*훈 등 6인
2. 서류의 송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호반*길 **-*
3. 서류의 명칭 : 부동산 상속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문
4. 공 고 기 간 : 2026. 1. 1. ~ 1. 14.
5. 서류의 내용
가. 귀하께 지방세(취득세)가 과세 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나.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전주시 덕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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