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장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희망하는 점포주께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일 : 2020. 7. 02. ~ 2020. 7. 09.
2. 장 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내용 :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

붙임 :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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