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전주시 비아천 외3개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1항에 의거하여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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