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을 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전주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