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1-565호선, 소로1-566호선)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1151번지 일원 전주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1-565호선, 소로1-566호선)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