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건물 소유주 등의 요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2회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7. 2. ~ 2025. 7. 18.
2. 공고대상 : 양** (전주시 덕진구 덕용4길)
3. 공고내용 :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전주시 덕진구 여암2길 9)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