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의무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1. 7. ~ 11. 22. (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등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