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1항과 2항 및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5. 9. 24. ~ 10. 01.(7일이상) 2. 장 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내 용 : 담배소매업 지정신청 붙임 담배소매업 신규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