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재활관련 전문기관 등 지역자원 협력체계를 구축, 수요자 중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의회위원을 공개모집으로 지역사회재활협의회를 구성하였기에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위원명단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