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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