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청에 영업 신고한 공중위생업소 중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제3항제1호에 따라 직권말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 처분하고자 처분(청문실시) 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영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직권말소 및 영업장폐쇄명령 처분 예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