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 고시를 붙임과 같이 시보 게재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고시결재 1부. 2. 개간사업 시행계획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