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1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연장하고자 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