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감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과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사 업 명 : 침수취약지역 계측시스템 구축 사업
2. 공고기간 : 2025. 6. 12. ~ 2025. 7. 2. (20일간)
3. 공고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onju.go.kr)
4. 설치장소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927 외 10개소
5.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시 재난안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