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부과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8.14. ~ 08.31. (18일간)
2.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3. 공고방법 : 완산구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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