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완산구청에 영업신고 사항을 폐업신고 하지 않았기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예고하고「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