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른 직권말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