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빈집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전주시 빈집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