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방법),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권
2. 공고기간: 2026. 01. 07. ~ 2026. 01. 23.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