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의거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소각)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25번지 일원
다. 면 적 : 97,888㎡
라. 시 행 자 : 전주시
2. 공람개요
가. 공람기간 : 2025. 04. 29.(화) 〜 05. 28.(수) [(20일간, 토・일 제외)]
나. 공람장소
1) 전주시 자원순환과(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4층)
2) 김제시 자원순환과(김제시 동서로 59, 농업기술센터 3층)
3) 완주군 자원순환과(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6층)
다. 공람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장소 등에 비치)
라. 정보통신망
1) 홈페이지
가) 전주시 누리집(홈페이지)(www.jeonju.go.kr)
나) 김제시 누리집(홈페이지)(www.gimje.go.kr)
다) 완주군 누리집(홈페이지)(www.wanju.go.kr)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25. 05. 08.(목) 14:00
나. 장 소 :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1층, 홍보실(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25)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및 공람 만료일로부터 7일까지
나. 제출방법
1)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양식은 공람장소 등에 비치)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자원순환과(☎ 063-281-2841)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본 1부.
2. (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