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에  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및 미등기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전주시청 걷고싶은도시과에서 재결내용을 확인하고 재결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9일

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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