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이 확정 통보 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과태료 재판 집행 위탁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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