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도시재생 인정사업 서로돌봄플랫폼 활성화계획(경미한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개요
가. 사 업 명: 도시재생 인정사업 서로돌봄플랫폼 조성사업
나. 사업유형 : 인정사업
다. 총사업비 : 29억원(국17.4 도2.9 자체지방비8.7)
라. 사업기간 : 2020년~2024년 12월(5년)
마. 사업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703-10번지외 1필지
바. 사업면적 : 314㎡
사. 변경내용 : 사업기간 연장(증 6개월)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열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나. 열람장소 : 전주시청 도시정비과
다. 관계서류 : 열람장소 비치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쉬청 도시정비과(☎263-281-5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