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2025. 1. 3.나. 공고대상: 이** 다. 공고기간: 2025. 1. 3. ~ 1. 13.라.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전주시 완산구 오두정1길 1) 이전공고마.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