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178호(2025.6.20.)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유산(기념물) 지정 고시된 전주 종광대 토성에 대하여 『후백제 도성(종광대) 토지 등 매입사업』 으로 편입되는 토지 등을 보상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상계획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