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시설물(노점상 및 관련 집기류)을 장기간 방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2. 공고근거: 「국유재산법」 제74조,「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2항
3. 공고기간 : 2024. 7. 3. ~ 2024. 7. 17.(14일간)
4. 공고대상 : 완산구 원당동 78-5 무단점유 시설물(노점상 및 관련 집기류)
5. 공고장소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처분사전통지서 1부.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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