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붙임 공시송달공고문(김*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