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고시에 따른 행정예고

전주시 관내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목 적 :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2. 예고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 게재
3. 예고기간 : 2024. 6. 24. ~ 2024. 7. 15. (21일간)
4.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 3(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5. 위 치 : [조성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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