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된 차량이 전주시 관내에서 발견됨에 따라, 동법 제13조제6항 규정에 의거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소유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운행정지 직권말소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알림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21. ~ 2024. 11. 05.
3. 공고장소 : 전주시 홈페이지, 차량등록과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