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신동-10447(2019.12.30.)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2길 외 3세대(4명)
나. 공고기간 : 2020. 1. 9.(목) ~ 2020. 1. 31.(금) / 23일간
다.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