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산121-1번지 지역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변경수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매장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사 명 : 전주 용두봉 추정 화장묘 및 무학봉 추정 고분
2. 유 물 명 : 뚜껑, 완, 편병, 편호, 암키와 등 등 21건 21점
3. 조사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산121-1번지 일원
4. 조사기간 : 2022. 6. 30. ~ 10. 28.
5. 조사기관 및 유물보관처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6. 공고기간 : 2024. 12. 11 ~ 2024. 12. 24.
7. 소유권제출기간 : 2024. 12. 11. ~ 2025. 3. 10.
8. 문의처 : 전주시청 국가유산관리과(063-281-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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