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학동-7570(2025. 9. 3.)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사항을 우편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정*형 나. 기 간 : 2025. 9. 15. ~ 2025. 9. 30.(14일 이상) 다. 내 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