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번지 일원 전주승화원의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장사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전주시장붙임 :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