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시 제2005-186(2005. 7. 29.)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전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2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