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다가공원) 부지매입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16조(협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 요청 하였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사망,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가 불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