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1동-2893(2020.4.2.)호 및 삼천1동-3310(2020.4.20.)호와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고(2회)하였으나, 기간내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강** 외 2인
2. 공고기간 : 2020. 4. 28. ~ 2020. 5. 12.
3. 공고내용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33(삼천1동주민센터)]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