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6. 15. ~ 7. 5.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붙임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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