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등)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2. 21. ~ 2025. 3. 10. (17일간)
2. 처분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3. 공고대상: 서*석
4.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