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공고 제2020-2315호
  • 등록일 2020-10-06
  • 담당자/연락처 김문숙 / 063-281-2361
  •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경과에 따른 행정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첨부파일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경과에 따른 행정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7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및「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제11조와 관련 대폐차 기한경과에 대한 행정처분(해당차량
허가대장 말소)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경과에 따른 행정처분(해당차량 허가대장 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10.6~10.20
다.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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