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