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된 지 1년 이상 경과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1, 2차 공고하였으나, 신고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전주시 완산구 태평3길) 등 2세대 2명
2. 직권조치일자 : 2021. 3. 2.
3. 공고기간 : 2021. 3. 2. ~ 2021. 3. 19. (17일간)
4. 공고내용 :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10302)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