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중 건축물 말소 등 나대지로 최고장을 전달 할 수 없어 부득이 최고절차를 생략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임*조 등 4명
2. 공고기간: 2025. 11. 12. ~ 2025. 11. 27.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소이전 촉구 및 직권조치 예고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