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및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서 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으로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을 공개모집하고자 하오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1명
○ 공고기간 : 2021.08.17 ~ 08.27(11일간)
○ 접수기간 : 2021.08.30 ~ 09.02(4일간)
○ 접수장소 : 전주시 세정과 세무조사팀 (☏063)281-2283)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E-mail 접수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