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촌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붙임과 같이 공모(추천) 기간 연장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당 초 : 2021. 2. 18.~2. 26.(초일불산입 7일)
2. 변 경 : 2021. 2. 18.~3. 05.(초일불산입 15일)
붙임 주민자치위원 공모(추천) 기간 연장 공고(안) 및 후보자 추천(신청)서 등 관련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