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공유재산(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10-57번지)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 및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무단점유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6. 16. ~ 2021. 7. 4.(19일)
3. 공고대상 : 무단점유 경작자
4. 공고내용 :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