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21조(수탁기관 선기준정), 제23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 의거 「2024년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아래와 공고합니다붙임 2024년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수탁기관 선정 심사결과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