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2동-3143(20.04.14.)호와 관련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 외 1인
2. 최고공고기간 : 2020. 04. 23.(목) ~ 2020. 05. 03.(일)
3. 최고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소이전 촉구
4. 최고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2. 최고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