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7조에 따라 국가하천 지정・변경 고시[환경부 제2024-36호(2024.2.8.)]된 전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국가하천(전주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